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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유리 가격 경쟁 막은 정비연합회 제재

공정위, 자동차유리 가격 경쟁 막은 정비연합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들에 통보한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와 6개 지방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4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연합회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해 15~18개 지방협회에 이메일로 통보했습니다.

울산, 김해, 강릉, 원주 등 13~16개 지방협회는 단가표를 회원사들에 배포했고 특히 부산, 대구, 포항 등 6개 지방협회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단가표를 수정해 회원사들에 나눠줬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각자의 경영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정비가격을 결정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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