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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3∼0.9%p 인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3∼0.9%p 인하
서민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3~0.9% 포인트 인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 인하를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내일(21일)부터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연 4%에서 3.7%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9%로 낮아집니다.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은 현행 연 5.2%에서 4.3%로 0.9%포인트 내려갑니다.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대출 금리도 자금별로 0.3~2% 인하됩니다.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도 기간별로 0.5%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2%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에서 3%로, 2년 이상은 4.5%에서 4%로 각각 인하됩니다.

또 내년부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은 종전보다 강화됩니다.

현재 주택기금대출의 소득요건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아 직업군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기준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합산해 실질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구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소득으로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현행 가구주의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지만 앞으로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기준금액은 4천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근로자 서민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되, 소득 기준금액을 근로자 구입자금의 경우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생애최초는 5천만원 이하에서 5천500만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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