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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22일부터 시행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22일부터 시행
카드사들이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해 적용합니다.

240만개 가맹점 가운데 중소가맹점을 포함한 200만 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하향 적용되며 대형 가맹점 등 6만 개는 상향 조정됩니다.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이 전체의 83%에 달한다"며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 인하 혜택이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2억 원을 간신히 넘은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건당 2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 가운데 1만 개는 결제가 빈번해 높은 수수료율이 매겨져야 하지만,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수료율이 2% 중반대로 오른 대형 가맹점 가운데 카드사와 갈등을 빚은 이동통신사,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강행됩니다.

대학등록금과 4대 연금을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주유소, 전기ㆍ수도, 택시 등 대중교통은 예외업종으로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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