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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서 당선인…달라지는 예우 '국가원수급'

<앵커>

이제 위기의 순간을 모두 넘겼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국가원수급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경호와 함께, 정권 인수를 위한 전반적인 권한도 행사하게 됩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선인에 대한 경호는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강화됩니다.

후보 시절에는 경찰의 경호를 받았지만, 당선인의 신분이 되고 나서부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직접 경호에 나섭니다.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 근접 경호 요원과 폭발물 검측 요원, 의료지원 요원과 음식물 검식 요원 등 전담 경호팀이 편성돼 24시간 밀착 경호를 실시합니다.

박 당선인에겐 대통령이 타는 방탄 리무진 차량이 지원되며 청와대 경호처 소속의 기사가 운전을 맡게 됩니다.

박 당선인이 탑승한 차는 경찰의 신호 통제를 받아 주행 중 멈추지 않고 시속 50-60km 이상으로 운행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임 전에 국무총리와 각료 등을 미리 지명할 수 있으며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등 명실상부한 '예비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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