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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촬영 적발…무효표 처리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촬영 적발…무효표 처리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30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38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승려 복장을 한 A씨는 오늘(19일) 아침 7시 20분쯤 대구 중구 남산동 제1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다가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A씨가 기표소에 있을 때 휴대전화 촬영 소리가 나 직원에게 들켰다"며 "A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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