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30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38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승려 복장을 한 A씨는 오늘(19일) 아침 7시 20분쯤 대구 중구 남산동 제1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다가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A씨가 기표소에 있을 때 휴대전화 촬영 소리가 나 직원에게 들켰다"며 "A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