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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숨기려 운전자 바꾼 30대女 실형

'음주운전' 숨기려 운전자 바꾼 30대女 실형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범인도피죄 등으로 기소된 윤 모(35ㆍ여)씨에게 징역 6월, 이모(34ㆍ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월 울산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2%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이 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윤 씨 대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고, 이 씨는 윤 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범인을 은닉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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