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8일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북도내 경찰관 A(4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1월 "돈이 필요하다"고 B씨에게 연락, 자신의 계좌로 2천만원을 받는 등 11∼12월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한달 전인 그해 10월 B씨에게 전화해 "이번에는 간단히 끝냈지만 언제든지 조직폭력배로 엮을 수 있다. 앞으로 조심하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후 1시30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한 동료 경찰관은 "2천만원은 A씨가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 전달했던 것이고 1천만원은 A씨가 직접 빌린 것으로, 한 달 뒤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A씨가 `억울하다'는 속내를 털어놓으며 법정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충주=연합뉴스)
충주검찰, 뇌물수수 의혹 경찰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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