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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세계7대자연경관 추진 과정 문제없다

시민단체 횡령 등 고발에 '무혐의'

제주지검, 세계7대자연경관 추진 과정 문제없다
제주지검은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근민 도지사가 전화투표에 들어간 행정전화요금을 채우려고 예비비 등을 써 횡령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놓고 진행한 전화투표는 홍보활동에 해당하는 도정의 업무이며,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7대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도민 등으로부터 모은 56억여원은 범도민추진위에 교부하는 기부금이 아닌 기탁금에 해당해 부만근 위원장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기탁금이 목적에 맞게 7대경관 선정 사업에 쓰여 횡령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세계7대자연경관에 제주가 선정되도록 하는 전화투표에 쓴 행정전화요금을 우 지사와 부 위원장이 예비비와 기부금으로 채워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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