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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보쌈·고춧가루 등 원산지 표시 확대

내년 6월쯤 시행 예정

<앵커>

음식점에 가면 일부 재료에 원산지 표시돼 있죠. 앞으로는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시행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명태 요리 전문점.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낸 명태탕이 끓고 있습니다.

[최병호/동태요리 전문점 운영 : 저의 업소에서는 명태는 러시아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뉴판 어디에도 러시아산이란 표시가 없습니다.

쌀이나 김치, 육류와 달리 원산지 표시가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명태를 비롯해 고등어와 갈치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조규옥/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수산물 검역과 : 명태와 고등어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소비자들의 원산지 관심도가 높아져서 추가되었고 갈치는 대중성 어종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미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은 광어와 우럭, 낙지 등 6종류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수족관에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로 대상이 늘어납니다.

[박윤신/횟집 운영 : 여기는 광어, 방어, 우럭… 여기가 6가지가 있네요. (다 국내산이에요?) 지금 다 국내산이고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배달하는 족발과 보쌈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장선미/용인시 역북동 : 주부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김치뿐만 아니라 고춧가루도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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