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대생이 학교 측의 말만 믿고 계절수업을 통해 졸업하려다 졸업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애써 준비해 치른 임용고시 결과도 무효가 될 상황입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애를 딛고 서른 늦은 나이에 교대에 입학한 노 모 씨.
지난 4학년 1학기 한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 올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고 졸업도 미뤄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1학기에만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라 지난 8월부터 학교에 계절수업 개설을 요청했지만, 두 차례나 거절당했습니다.
[노 모 씨/전주교대 4학년 : 지금까지 계절수업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쉽게 허락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을 2학기 개강 첫날 통보해주셨어요.]
이번 겨울방학에 계절수업을 개설하겠다며 공문도 보냈습니다.
해당 학과에서 수업을 담당할 교수를 추천해야 하는데 두 차례나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학 관계자 :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교무처나 학생처로 (그 이유에 대해) 온 경우도 없습니다. 공문상으로나.]
졸업이 미뤄지면 노 씨는 다음 주 발표되는 임용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무효처리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장애를 딛고 교단에 설 꿈을 꾸던 대학생이 학교의 오락가락 행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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