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8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오장원(54) 광주여대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2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학 전 도서관장인 오 전 총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2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대학의 다른 관계자 1명과 업체 대표 등 6명에게는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총장의 형제에게 적용된 사립학교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형량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25억 원을 횡령해 일부를 집안 채무를 갚는 데 쓴 점, 학생들에게 끼친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 전 총장 등은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비 15억 2천만 원을 법인 이사장인 아버지의 승용차 구입비, 직원 급여 등 법인 운영자금으로 쓰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수십억 횡령 광주여대 전 총장 형제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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