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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실형받은 절도범'…징역 3년6월 선고

'9번째 실형받은 절도범'…징역 3년6월 선고
절도죄로 8차례나 실형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물건을 훔치고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가 주인(31)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다 뒤쫓아온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차례나 되는데도 범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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