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며 장애여성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모씨와 32살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반장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적장애 2급의 20대 여성직원 3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같은 집에 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반장으로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신장애로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피해여성이 정신장애로 성행위에 대한 관념이 적은 것을 이용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비춰 엄히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애여성 상습추행한 작업반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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