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요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세계 곳곳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판매 금지 소송전이나 같은 법원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최신 제품의 판매 금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상이 된 스마트폰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것들입니다.
고 판사는 특허 침해 부분이 삼성 스마트폰의 제한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의 제품을 금지시키는 것은 대중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판사는 그러나 삼성전자가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며 제기한 재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루시 고 판사는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던 손해 배상액의 규모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문에서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금을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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