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8일) 작업선 석정36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47살 김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4일 기상이 나빠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승선 근로자를 우선 피항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석정36호의 콘크리트 타설 장비 증축부분과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 선박 등록자료와 설계도면을 분석하는 등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석정36호 사고와 관련해 긴급 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실종자 수색과 사고원인 규명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석정36호는 지난 14일 울산 신항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침몰해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구조되고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울산 사고 작업선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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