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차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2008년 8월 시위대 3백여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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