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재작년 여름 서울 도심에서 압축천연가스 버스가 폭발해서 수십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버스회사 정비반장 47살 박모 씨를 비롯해 관계자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버스회사와 검사소 관계자가 차체 하부에 용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어 손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이중구조로 된 가스용기 외부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금속 내피가 폭염 등으로 상승한 내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으로 최종 정리됐습니다.
검찰은 가스용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볼트가 운행 진동에 떨리면서 용기에 흠집을 만들었고, 충전을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긴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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