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시카고 교외 마을 자택에서 2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3년 8개월 동안 수감됐던 한인 60살 고 모 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고 씨의 영어가 서툴러 경찰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는 변호인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배경이 달라 빚어진 언어표현상의 오해들을 경찰이 범행 자백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9년 4월 16일 새벽 시카고 교외 노스브룩의 자택 거실에서 당시 22살이던 아들을 여러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수감돼 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고씨 아들이 이른 새벽 집에 들어온 뒤 자해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은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자신이 수사관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고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고 씨 아들이 여러 차례 학업을 중단하고 나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마약을 하는 등 아버지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실을 지적하면서 고 씨가 마약을 사러 나갔다가 새벽녘에 귀가하는 아들을 보고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고 씨는 이르면 오늘(18일) 출소할 예정이며 고 씨 변호인단은 고 씨를 부당하게 체포한 노스브룩 경찰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놓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당시 통역을 맡았던 한국계 경찰 김 모 씨가 고 씨와 수사당국 사이에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게 할만큼 한국어 수준이 높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어학자들도 영어가 서툰 용의자를 숙련된 통역 없이 심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관이 통역으로 나설 경우 편파적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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