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8일 종업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골라 금품을 빼앗으려던 혐의(강도미수)로 채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17일 오전 7시15분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 침입, 신문지를 30cm가량 말아 흉기로 위장하고서 편의점 남성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종업원이 반항하자 채씨는 그대로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채씨는 범행 30분 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미리 편의점의 사정을 파악,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채씨는 평소 스포츠 토토와 온라인 게임 등에 빠져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서귀포=연합뉴스)
제주경찰, 편의점 강도미수 3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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