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옛 애인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진 피해여성이 결혼해 가정을 이뤘는데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해 피해자의 결혼 상황을 파탄시키는 데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구속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옛 애인 집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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