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ㆍ수산물이 국산으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을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