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전선 재활용 업체에 폐전선 독점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장애인단체 간부 46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상사가 모 장애인단체 회장에 당선되면 이 단체가 맡고 있는 폐전선 처분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며 2009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78살 김모 씨한테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장애인단체 명의로 된 가짜 약정서와 이행각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권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다가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와 입금 명세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씨의 범행이 들통 났습니다.
경찰은 김씨는 전과 11범으로 다수 동종 전과가 있어 일곱달 동안 도주하다가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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