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학생의 과실이나 책임을 물어 학교안전공제 보상금을 깎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등교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망한 고등학생 정 모 양의 부모가 '공제급여를 100% 지급하라'며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하는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양의 부모는 2008년 정양이 등교 직후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사망하자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에 따라 공제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제회는 그러나 정 양이 이미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급여액의 30%만 지급했고, 정양 부모는 이에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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