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부턴 음식점의 가격 표시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실제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승이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한 식당가입니다.
출입문 밖에서 음식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2곳 중 9곳이 외부에 가격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희 : 1만 2천 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1만 8천 원 받거나…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힘들잖아요.]
새해부터는 식당의 가격 표시 방식이 소비자 편의에 맞춰 전면 개선됩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고깃집의 경우 1인분이 아닌, 100g당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당끼리 가격 비교를 위한 조치입니다.
'부가세, 봉사료 별도' 같이 혼란을 주는 방식 대신 고객이 최종 지불하는 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대형 음식점의 경우 내년 1월 31일부터 반드시 외부에 음식 메뉴와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김기환/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 소비자 분들이 음식점을 출입하거나 식당을 이용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업소를 정하거나 어떤 음식 메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본격 시행이 얼마 안 남았지만 식당들 반응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김상근/음식점 업주 : 간판 전체나 모든 외장을 거의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손실이 오지 않을까….]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는 식당에 대해 첫 적발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