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국선언 참여 경남 전교조 간부 감봉 위법"

"시국선언 참여 경남 전교조 간부 감봉 위법"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14일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교조 경남지부 안모(51) 수석부지부장이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1, 2차 시국선언 전체에 대해 이뤄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안 지부장이 2009년 6월과 7월 전교조의 1, 2차 '교사 시국선언'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 금지·집단행위 금지 등을 어겼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