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전 모 검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임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와 국민 여론, 검찰 내부의견을 감안해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여성은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검사가 검사실에서 직무와 관련해 수사대상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은 검찰과 사법 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이며 뇌물수수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전 검사는 지난달 초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여성과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모텔에서도 성관계를 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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