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방송 광고 2종이 수화 통역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차별행위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모(32)씨는 `광고에 수화·자막을 넣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조치 등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선천적인 청각장애가 있다는 변씨는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광고에 수화와 자막을 방영할 의무가 있다"며 "2종의 대선 광고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70조 6항은 `후보자는 방송광고에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3항은 `공직선거 후보자와 정당은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씨는 이에 "선거법이 수화나 자막을 의무가 아닌 선택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법 해석상 장애인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본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씨는 "피고는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 광고를 제작해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줬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선거 방송광고에 수화·자막 제공하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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