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고급빌라 사업을 진행하며 수익 보장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3월 서울 흑석동 고급빌라 투자금 명목으로 최 씨의 동료가수 인순이씨에게 5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씨는 빌라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던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처리 과정에서 4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고도 동업 관계이던 인순이씨에게 알리지 않고 20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인순이씨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의 그림 두점을 다른 갤러리에 보관하도록 시킨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인순이씨의 고소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고, 이후 인순이씨의 항고로 재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인순이 상대로 사기"…가수 최성수 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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