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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청년 재워줬다 연행돼 사망…국가배상해야

낯선 청년 재워줬다 연행돼 사망…국가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낯선 청년을 재워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가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었던 2010년 4월까지는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본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자료가 없어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상고도 기각했다.

숨진 김씨는 1949년 6월 초순 집으로 찾아온 청년 두 명을 재워줬다는 이유로 진천경찰서에 연행됐고 2~3일 후 경찰서 내에서 사망했다.

당시 좌익세력과 경찰 사이에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김씨가 연행되기 며칠 전 좌익세력 50여명이 진천경찰서 용산출장소를 습격해 교전을 하기도 했다.

김씨의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위원회는 2010년 4월 고인은 진천경찰서가 좌익세력을 찾아내고자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김씨의 유족에게 총 2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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