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출소 직후 무전취식 15차례 30대男 실형

출소 직후 무전취식 15차례 30대男 실형
교도소 출소 한달여만에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7일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주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품과 행실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현재 누범 기간인 점, 출소 후 짧은 기간에 범행을 10여차례 저지른 점을 형을 정하는데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무전취식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지난 6월 8일 출소, 한 달여만인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5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