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한달여만에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7일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주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품과 행실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현재 누범 기간인 점, 출소 후 짧은 기간에 범행을 10여차례 저지른 점을 형을 정하는데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무전취식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지난 6월 8일 출소, 한 달여만인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5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연합뉴스)
출소 직후 무전취식 15차례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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