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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 비방 댓글 발견 못 해"…여·야 공방 가열

<앵커>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통합당은 '부실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렸다며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비방 댓글을 작성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제출한 데스크톱 PC와 노트북 등 2대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접속과 파일 기록 등을 정밀 분석했지만,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추가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강제 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한 박근혜, 문재인 후보 진영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벌인 민주당의 선거 공작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공작의 최종책임자 문 후보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접속 기록도 확인은 하지 않은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경찰이 어젯밤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경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발표한 게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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