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 2대에서 비방 댓글을 작성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분석관 10명을 투입해 국정원 직원 28살 김모 씨가 제출한 데스크톱 PC와 노트북 등 2대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인터넷 접속과 파일 기록 등을 정밀 분석했지만,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없었고, 포털 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이번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앞으로 뚜렷한 범죄 혐의점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한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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