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오늘(17일) 은행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면서 직원들 몰래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관리업체 직원 26살 민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9월 17일 저녁 6시쯤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한 아파트 앞에 설치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수송하다, 3천만원이 든 카트리지 가방을 다른 직원 몰래 인근 나무 뒤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씨는 같은 날 밤늦게 다시 이 장소를 찾아 숨겨놓은 돈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민씨는 4인 1조로 일하는 현금수송조에 처음 배속됐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을 가족들의 병원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업체는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현금 수송을 담당했던 민씨 등 4명 직원에게 나눠서 배상하라고 했고, 이중 억울함을 호소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완강히 거부하던 직원 4명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실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민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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