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것이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권 모 씨 등 2명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성원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 등은 퇴직 후 법무법인이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권 씨 등이 취업한 다음해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점,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법무법인이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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