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6일), 친딸을 성폭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50살 조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2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초등생인 10대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10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부인과 10대 아들을 마구 때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을 성폭행한 뒤 옆에 뉘어두고 성인 드라마를 보거나, 부인이 옆에서 자고 있거나 거실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딸을 성폭행했다"며 "딸의 진술이 객관적 여러 사실과 일치하고 어머니와 오빠도 성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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