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호관찰 중 여고생 성폭행한 10대에 실형

보호관찰 중 여고생 성폭행한 10대에 실형
보호관찰 중에 여고생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여고생을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을 함께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개인정보 각 4년, 5년간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협박해서 김 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김군은 상해와 폭행 등의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