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위급하면 주인 허락 없이 가택진입…경찰지침 개정

위급하면 주인 허락 없이 가택진입…경찰지침 개정
사람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강제 진입할 수 있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는 도중 범죄가 진행되고 있거나 흔적이 발견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 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최근 일선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건물주가 거부하면 현행범이 아닌 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이 지침에서 위해 방지나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용의자에게 부과될 형벌의 가중도나 용의자의 무기 소지 여부, 신속하게 진입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 용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믿을만한 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위험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경찰이 긴급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험발생 장소가 극히 소수의 가택으로 압축되거나 탐문 도중 증거를 발견했을 때도 책임자에게 보고 후 즉시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당사자에게 가택 진입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능한 공무원이나 이웃주민 등 입회하에 가택에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지침 적용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 등을 걱정하는 시민 단체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