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대형 스캔들 '이토만' 사건 등으로 복역하던 재일교포가 이달 한국 교도소로 옮겨졌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을 했던 한국 국적의 65세 허 모 씨는 그동안 도치기현의 구로바네 교도소에 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이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는 지난 1990년 무역회사 이토만에서 받은 자금으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그림을 사들여 이토만에 360억 엔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5년 일본 대법원은 허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이시바시산업으로부터 180억엔의 약속어음을 받아내 이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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