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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조회' 보험사 무더기 적발·제재

<앵커>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의 보험 계약 정보를 무단 조회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 가운데 한 명이 상당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근거 없는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계약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41개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이 고객 동의 없이 보험 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8천 여차례 정보를 무단 조회했습니다.

생보사 중에는 우리아비바가 839회, 손보사 중에선 그린손해보험이 1394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종욱/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 : 보험계약 인수를 담당하는 언더라이팅 부서,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보험금 지급 심사부서,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부서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감원은 무단 조회가 많은 7개 보험사와 2개 손해사정법인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한 그린손보 등 4개 보험사에는 6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LIG손보 등 2개 회사는 검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10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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