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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불법 선거운동' 새누리 관계자 고발…파장

<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선관위 기동조사팀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

예닐곱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고, 사무실에선 박근혜 후보의 선거 포스터와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무실의 운영자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산하 SNS 미디어 본부장인 윤 모 씨.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7명을 고용해,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손광윤/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SNS 활동을 하는 유사기관을 적발하여 어젯(14일)밤 밤샘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윤씨는 안상수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새누리당 선대위의 모 인사가 사무실 임대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과 무관한 개인 차원의 일로, 당에서 보고받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면서 선관위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는 사무실 운영자 윤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 남부지검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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