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대생 성폭행 사망' 권고형 넘은 중형 선고

<앵커>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만든 피고인 2명에게 양형 기준을 넘어선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남성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부축해 모텔로 들어갑니다.

여성은 모텔방에 7시간 넘게 방치돼 있었고, 1주일 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간 두 남성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직장동료 :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지만, 나를 알아볼 의식이 있었고…. 오빠 어디냐고 같이 있다 가라 고 이렇게 된 거죠.]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그 아이들(피의자)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법원은 유족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의 양형기준인 징역 6년에서 9년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시진국/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넘어선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구, 영상편집 : 김경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