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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상습성폭행한 '몹쓸 아빠' 징역 10년

10대 친딸 상습성폭행한 '몹쓸 아빠' 징역 10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4일 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7)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어린 친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나마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딸이 12살인 2010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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