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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돈받은 금융사 여직원에 징역 5년

스캘퍼 돈받은 금융사 여직원에 징역 5년
초단타 주식거래전문가, 즉, 스캘퍼에게 거액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투자회사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금융투자사 직원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여직원에게 돈을 준 스캘퍼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큰돈을 받아 직무첨령성을 훼손했고, 범행을 감추려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융투자사에서 일하던 여직원은 2010년 6월 스캘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들이 사용하는 주식워런트증권 매매 알고리즘을 내부 서버에 탑재해주는 등 거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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