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골탕먹이려고 날치기범으로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112신고센터에 허위신고 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전모(38·여)씨를 붙잡아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5분께 112신고센터로 전화해 분당의 한 금융기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자 2명에게 현금 200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가방을 날치기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주변 도로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범인 검거에 나서자 전씨는 아는 사람이 가져갔고 피해품을 회수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전씨는 경찰에서 "채무관계에 있는 남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골탕먹이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채무자 골탕 먹이려고 허위신고…경찰, 30대 즉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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