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돈 전달' 혐의 강경선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손승욱 기자 Seoul 작성 2012.12.14 12:2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되지만, 후보자 사퇴 대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손승욱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52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텅빈 블박" 경찰 아빠 손으로…트렁크 속 '반전' 동영상 기사 수사팀장이 집 비번 건넨 후…리얼돌 버린 아빠의 진술 동영상 기사 "학생들 일탈인데…5·18 성역, 북한 같다" 발언에 결국 동영상 기사 "딱 심심풀이로" '모범택시' 현실로…중고생들 유인했다 동영상 기사 '전투용 막대기' 들고 거리 점령…"쫓아내야" 혐오 퍼진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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