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무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윤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측은 "윤 씨가 지난 9월 말부터 직원 7명을 고용해 박근혜 후보에게는 유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어제(13일) 오후 오피스텔을 급습해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광윤/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SNS활동을 하는 유사기관을 적발하여 어젯밤 밤샘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 조사결과 윤 씨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윤 씨가 당 산하 위원회의 SNS 단장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 씨의 SNS 활동은 개인적인 일로 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조사로 새누리당과 연관성이 분명해진만큼 박근혜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하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