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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번복…성폭행 인정 불가" 무죄 선고

"피해자 진술 번복…성폭행 인정 불가" 무죄 선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을 했거나 시도한 것이 의심되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거나 모순점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딸 19살 A씨는 2010년 3월 집 근처 야산에서 아버지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는 3월이 아니었고, 반소매를 입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2010년 5월 서울의 한 야산에서 A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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