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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50미터 이내 출점 제한…실효성 논란

<앵커>

커피전문점에 이어서 편의점도 일정 거리 이내에는 새 가맹점을 낼 수 없게 하는 정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촌역 주변, 건물마다 1층에는 대부분 편의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제가 직접 세어보겠습니다.

500여 m 신촌 명물 거리에 세븐일레븐만 5개, 다른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13곳이나 됩니다.

편의점 간격이 50m도 채 안되는 겁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다투어 창업을 하면서 편의점 상위 5개사의 전체 매장은 2만 3600여 곳으로 4년 만에 배로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맹본부의 매출은 매년 10~40%씩 늘었지만, 정작 가맹점 매출은 줄고 있습니다.

[주성태/편의점 점주 : 근거리 출점 3개나 오픈을 강행했거든요. 다 금액을 다 환산하자만 한도 끝도 없겠지만, 얼추 2억 가까이 손해 본 걸로 생각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급기야 상위 5개 편의점들에 도보거리로 25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가게를 새로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출점 거리 제한이 각각 1,500m와 800m인 피자나 치킨은 물론, 제과나 커피전문점에 비해서도 제한거리가 절반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가맹점이 무는 위약금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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