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해운 분야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공식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별 국가와 협의해 보충하면서 해운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운 분야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안보리 결정을 보고 추가 제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항질서법 시행령은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안에 우리 항만에 입항할 때 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선박이 1년에 수백 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과 우방국들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대북 해운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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