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인숙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가 넘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7월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여인숙에서 술주정을 부렸다는 이유로 주인 A(55ㆍ여)씨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격분해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퇴실요구한다'…여인숙 주인 찌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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